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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이통사 요금산정 근거자료 공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출

 

이동통신요금의 원가 공개가 법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알권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사진)은 지난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요금산정의 근거자료 등을 신고할 때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4월 대법원은 “전파는 공공재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이동통신요금의 원가관련 정보 등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휴대전화 요금의 원가정보가 공개돼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 의원은 지난 2014년 통신3사가 통신원가를 부풀려 무려 23조 원을 소비자에게 전가했다는 것을 밝혀내 통신요금 할인의 단초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후 통신 3사는 약정할인 규모를 기존 12%에서 20%로 확대했고 1천500만 명이 혜택을 받아 요금할인 규모로는 약 1조5천억 원에 이른다는 통계가 발표되기도 했다.

서 의원은 이후에도 이동통신요금의 인하 및 원가공개를 지적해 왔으며 대법원 판결 이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준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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