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건설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지인을 속여 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캄보디아 법인 건설시행사의 회장과 부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캄보디아 법인 건설시행사 회장 A(62)씨와 부회장 B(57)씨에게 징역 8월∼1년 6월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해 금액이 상당히 많아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같은 전과가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5년 9∼10월쯤 지인 C씨에게 캄보디아에서 진행 중인 건설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2차례 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3천억 원 규모의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 사업도 추진 중이고 중국에서 2억 달러(2천400억 원) 대출을 이미 받은 상태”라고 거짓말을 해 C씨를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