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제 할 일 못하는 道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2015년 설립 이후 조정 40여 건·공정위 신고 4건 불과
조사·제제 권한 없어 단순 상담만…“실효성 없다” 지적
내년 가맹사업·대리점거래 분쟁조정권 등 이양 ‘난감’

민선6기 경기도가 사업자간 불공정 거래행위를 개선·예방하는 등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설치한 ‘불공정거래 상담센터’(이하 센터)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관련 법조차 생소해 하는 이해당사자들이 많고 잘 알지 못하거나 실질적인 조사나 제제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단순 상담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센터는 ‘불공정거래상담센터 운영 조례’와 소상공입법 등에 따라 지난 2015년 8월 경기남부지역을 담당하기 위해 수원에 처음 문을 열었으며 2017년 4월 경기북부지역을 담당하기 위해 고양에 추가로 설치됐다.

센터는 지난 2015년 85건을 상담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 206건, 2017년 283건, 올해 6월말 현재 142건 등 총 716건을 상담, 이중 40여 건의 조정을 이뤄냈고 4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기도내 경제규모 등을 감안하며 당초 센터가 추구한 설립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18년 7월 현재까지 실질적인 조사권 등의 권한이 없어 당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 등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관한 법률’ 및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 법률’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조정권과 가맹정보공개서 등록 등의 업무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일선 시·도로 이관된다. 그러나 이 역시 강제력 없이 사실 관계 조사 정도만을 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또 대형할인마트나 백화점, 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등 대규모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가 지난 2015년 1건에서 매년 3건, 6건으로 늘어나다 올해 6월말 현재 12건으로 크게 늘어났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라 내년에도 해당 업무는 시·도 차원에서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불충분한 업무이양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금까진 홍보 부족이나 실질적인 권한이 센터에 없다보니 다소 활동이 미진했다”며 “하지만 내년에 관련 업무 일부가 이양돼 조직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는 대규모유통업 관련 업무를 시·도로 이양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양 업무를 무리없이 처리하기 위해서는 불공정거래 관련 업무와 권한이 서둘러 시·도로 이양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규원기자 ykw@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