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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직전 취소한 서구시설관리공단 ‘황당’

최종합격자 ‘부당해고’ 반발
“면접시 경력사항 자세히 설명”
인천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
공단측 “자격기준 맞지 않아”

인천 서구시설관리공단이 직원 채용과정에서 합격통보 후 임용 직전 취소된 A(34)씨가 부당해고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인천의 한 시설관리공단에서 5년 간 기능직으로 일한 A씨는 올해 3월 서구시설관리공단 일반직 경력 채용에 응시했다.

서구시설관리공단은 사계절 썰매장 등 체육시설뿐 아니라 청소년수련시설·공공도서관·공영주차장·노인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는 지방 공기업이다.

A씨는 기능직과 일반직 차별이 심하다고 느껴 일반직으로 이직을 결심하고, 경력을 토대로 눈썰매장 관리를 주로 하는 서구시설관리공단 ‘정설 분야’ 8급 경력직에 지원했다.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 인·적성 검사도 통과해 3월 31일 최종면접을 거쳐 1주일 후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다. 이후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고 신체검사를 받는 등 임용 등록도 마쳤다. A씨는 기존에 다니던 시설관리공단에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임용일인 4월 18일을 하루 전 서구시설관리공단 측은 자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경력사항 입증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청하며, 임용 예정일도 변경한다고 통보했다.

A씨는 급히 경력자료를 추가로 제출했지만, 공단측은 그의 경력이 채용자격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최종합격 취소를 통보했다.

A씨는 “전 직장에서 제설차량을 직접 운전했고, 면접관이나 인사담당자에게도 경력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합격에 문제가 없다는 말도 들었는데 뒤늦게 합격을 취소한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A씨는 앞서 일한 다른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설차 작업을 했다고 입사지원서 경력사항에 썼지만, 공단이 요구한 제설기 업무는 눈을 치우는 차량이 아니라 눈을 만드는 제설 차량 운전”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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