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수사과는 28일 세금을 줄여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새천년민주당 대구시지부 직능위원회 간부 김모(43), 전모(43)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02년 3월 탈세혐의로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시흥시 목감동 모 회사 대표에게 추징금액을 줄여주겠다며 17차례에 걸쳐 2억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김씨 등이 세무조사에서 밝혀진 탈루세액이 19억원이지만 정당의 로비스트에 부탁해 2억원 이하로 줄이면 2억원, 5억원 이하로 줄이면 1억5천만원을 달라고 회사 대표에게 조건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