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m를 돌아야 드나드는 상가가 말이 됩니까"
용인시 신봉택지개발지구와 인접한 뉴골드 프라자 40여 점포주들이 용인시의 무분별한 건축 허가와 준공 승인으로 상가입구가 완충녹지에 막히는 바람에 손님들이 코앞의 상가를 놔두고 500여m를 돌아가야 상가에 드나들 수 있는 등 재산상 큰 피해를 입게 됐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8일 용인시와 뉴골드 프라자 점포주들에 따르면 시는 신봉동 50의 2번지 일대 670여평의 부지에 지상3층,지하2층의 상가 건물 2개동을 지난해 1월 건축허가를 내준 뒤 지난달 말께 준공승인을 내줬다.
점포주들은 상가일대에 한일,벽산,한화 등 3개 단지 986세대가 입주해 있어 상권형성에 유리하다고 보고 지난 3월말까지 모두 40개의 점포를 분양받았다.
그러나 점포주들은 "시가 준공 전 현장확인을 하지 않은데다 건물주가 점포를 분양받으려는 점포주들에게 도로가 난다고 해 이를 믿고 평당 2천만원에 분양받았는데 폭 2m, 길이 80여m의 완충녹지가 상가 출입구를 가로막아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점포주 박모(37)씨는 "용인시가 준공을 내줘 완충녹지가 있는 자리에 도로가 생기는 줄 알았다"며 "용인시가 너무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점포주 이모(42.여)씨는 "건물주측이 도로가 난다고 해 분양을 받았다"며 "완충녹지에 도로가 나지 않으면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건물주측 관리책임자 김모(39)씨는 "시가 도로부지 100여평을 기부채납하라고 해 시가
완충녹지자리에 도로를 개설하는 줄 알고 분양했을 뿐 고의성은 없었다"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시에 도로개설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시 건축과 관계자는 "건축주가 완충녹지와 상관없이 건축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내 줬다"며 "건축허가에 필수적인 진입도로의 부지확보를 위해 상가 뒷쪽에 진입도로부지를 기부채납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건축허가와 준공 승인시 공무원이 반드시 현장확인을 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근 한일아파트 입주자 대표 이관훈(64)씨는 "1천여세대가 입주한 아파트 단지의 진입로가 2차선으로 매우 비좁아 완충녹지자리에 도로가 나면 교통사고가 빈발할 것"이라며
"건물주나 시가 완충녹지를 훼손해 도로를 개설할 경우 관련자 전원을 형사고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