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서수원점이 영업상 편의 등을 지하 주차장에 불법 간이창고를 만들어 이용하고 있어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마트는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도 불법으로 몽골텐트를 설치해 막무가내 영업을 펼치다가 본지에서 지적해 철거한 바 있다.
25일 서수원터미널에 위치한 이마트 서수원점 지하1층 주차장에 조립식 패널을 이용한 간이 창고가 2주일 넘게 사용 중이었다. 이마트 서수원점과 수원시에 따르면 이 창고는 가설건축물 신고 등 행정절차를 무시한 불법 가건물로 확인됐다. 하지만 취재진은 물론 지나가는 시민들의 항의에 대해 이마트는 “자체적으로 판단할 때 문제가 없다.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이용하고 있다”며 “주차장 면적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엄연히 빈공간을 활용해 만들었다”라며 불법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취재결과 불법임이 밝혀지면서 또 다시 기업윤리가 도마에 올랐다.
시민 김모(45·여)씨는 “최고의 유통기업이라는 이마트가 같은 실수를 그것도 같은 지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돈버는 일이라면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 행태를 더이상 두고 보면 안된다”고 말했다. 또 “시에서 제대로 된 엄중한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원시 관계자는 “창고안에 전자제품 등의 물품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엄연히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하는 공간을 멋대로 개조해 사용하는 것은 행정조치 대상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빠른 시일안에 시정 및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금이라도 시민의 감시가 소홀하면 불법을 지속하는 기업의 윤리에 이제 철퇴가 가해져야 할때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