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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적용 분할 추진

양평군청이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동명의로 된 토지에 대한 가편 분할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각종 법률에 저촉, 분할하지 못한 건물의 공유토지를 개인별 지분만큼 분할해 각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해주는 제도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르는 불편 해소에 기여해 왔다.

적용 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분할하고나 공유자 간 합의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

단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류중인 경우 소유자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유자 총수의 5분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군청 주민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특례법은 2012년 5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당초 지난해 5월 만료 예정이었으나 2020년 5월22일까지 시행이 연장됐다.

권오실 주민지원과 과장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양평=김영복기자 k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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