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김경수다. 여야 정치권이 6일 드루킹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을 놓고 충돌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은 이날 소환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를 사실상 공범으로 지목하며 일제히 실체적 진실 파악을 위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압박했다.
이와 반대로 민주당은 특검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망신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고 노무현 대통령과 고 노회찬 의원 당시와 비슷한 상황으로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드루킹 사건 관련 의혹이 국민 전체를 위해서도 밝혀질 건 다 밝혀져야 한다”며 “김 지사 소환 결과를 보고 필요하다면 (특검) 연장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 인사들의 특검 수사 흠집 내기가 그야말로 도를 넘었다”며 “수사기간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수사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은 이용주 원내대변인은 “특검이 끝난 뒤 조사가 미진했다느니, 내용이 빠졌다느니 하는 논란이 일지 않게 특검의 충분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아직 상당부분 수사 착수도 안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장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특검의 교묘한 언론플레이와 망신주기,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 공개에 우려를 표한다”며 “야당은 수사기간 연장으로 정치공세 궁리만 하는데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수사를 제대로 하면 될 것이며 정치권은 인터넷 민주주의를 바로잡는 제도 개선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늘 조사로 김 지사의 결백이 더욱 분명해질 것이라 확신한다”며 “특검팀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수사기간 연장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결정 권한을 대통령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만료 3일 전까지 특검이 대통령에게 기간 연장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면 한 차례에 한해 30일간 수사 기간이 연장된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박영수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을 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해 수사가 검찰로 넘어간 사례가 있다./최정용기자 wes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