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윤락가 폐쇄방침을 밝힌 가운데 성남시가 윤락영업 장소로 지목받고 있는 중동지역 유흥주점 확산을 행정적으로 차단하고 나섰다.
성남시는 28일 건축위원회를 열어 건축허가에 앞서 건축심의를 신청한 중동 위락시설(유흥주점) 3곳에 대해 주거 및 교육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부결처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업소는 시가 조례로 규제하고 있는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50m) 밖에 위치하고 있어 업주들이 반발할 경우 법적다툼으로 번질 수 있다.
건축심의를 신청한 업소규모는 11∼13평으로 지금까지 영업장면적을 근린생활시설까지 무단확장해 영업해오다 단속에 적발되자 건축허가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중동 일대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여 영업장 면적을 불법확장한 업소 25곳에 대해 원상복구를 지시하는 계고장을 발부한 바 있다.
중동 일대에는 유흥주점 113곳이 밀집해 있으며 여성단체들은 이 곳에서의 성매매를 비롯한 불법영업에 대한 강력 단속을 촉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