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사진)은 7일 소방시설 하도급업체의 부정청탁을 근절해 여름철 급증하는 화재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이른바 ‘소방시설 부실시공 방지법’인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국 소방시설은 유사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설비로 무엇보다 시공품질 확보를 통한 신뢰성과 안전성이 담보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소방시설 공사는 종합건설업체 등이 일괄적으로 공사를 수주한 다음 소방시설공사업자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언제라도 각종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로 인해 정당한 방법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 업체가 공사 수주를 위해 시공사에 뇌물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등 업체 선정과정에서 병폐가 끊이지 않았다”며 “그러나 현행 소방시설공사업법에는 하도급 업체의 뇌물 제공이 문제가 되더라도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의 내용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도급업체 선정 때 관행화된 부정청탁과 뇌물비리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이 의원은 기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잇따르는 대형화재를 막기 위해서 화재안전과 직결된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며 “부정한 하도급업체 선정이 부실한 소방시설 공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면 언제 어디서나 도사리고 있는 화재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최정용기자 wes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