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행정착오로 잘못 지급했다며 통장 자녀 장학금을 환수하고 나서자 당사자들이 크게 반발하며 행정심판까지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가 환수에 나선 장학금은 7년간 총 9건 3천여만원으로 시는 잘못 지급된 게 확인된 만큼 환수하는게 원칙이라는 입장인 반면 일부 통장들은 시에서 직접 심사하고 지급한 장학금을 갑자기 2주 안에 환급하라며 압류까지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반납을 거부하고 있다.
7일 오산시와 통장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89년 ‘오산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을 제정해 통장의 중·고등학생 자녀 학비(공납금)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또 이 장학금은 통장의 지역사회 봉사 활동에 대한 격려 차원이다.
현재 오산시에는 각 동사무소 동장(5급 사무관)이 위촉하는 통장 30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시는 통장에게 1인당 20만원의 수당과 4만원의 회의비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12월 통장 자녀 장학금의 부정수급자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학비가 면제돼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데도 2011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행정착오로 잘못 지급된 사례 9건(통장 9명), 3천여만원을 적발하고 환수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그 가운데 5건은 환수했지만 통장 A씨 등 4명(1천900여만원)은 “공무원 실수를 (장학금을 받은 통장에게) 떠넘긴다”고 반발해 환수하지 못했다.
시는 미환수된 금액을 재산압류를 통해 돌려받을 방침이다.
이에 불복한 통장 A씨는 지난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오산시장을 상대로 ‘통장자녀 장학금 반납처분 등 무효 확인’을 청구했다. 행정심판 결과는 오는 13일 나올 예정이다.
앞서 A씨가 오산시장을 상대로 경기도심판위에 제기한 통장자녀 장학금 반납처분 등 집행정지 신청 건은 이유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A씨는 “공무원의 행정착오로 7년 동안 지급된 장학금을 마치 잘못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령한 장학금을 이제와서 소급적용해 반납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시 공무원의 실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잘못 지급된 금액은 환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산=지명신기자 m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