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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항의 빗발

공인중개사 현황 게시 과정
주민번호·집 주소 등 신상 게재
시 “담당자 실수” 사과문 올려

“관공서가 어떻게 개인 정보를, 그것도 홈페이지에 유출할 수 있나요?”

김포지역에서 공인중개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 부동산 대표는 최근 김포시 홈페이지를 방문했다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김포시가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관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의 개인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노출했기 때문이다.

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일 시민들에게 공인중개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관내 등록된 공인중개사의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이 잘못 첨부한 파일을 30여 일 동안 홈페이지에 올렸다.

그러나 이 파일에는 중개업 대표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집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과 함께 종사원들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고, 결국 중개업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에 시는 피해 당사자들의 “공공기관이 안이한 판단으로 시민의 개인정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줄줄 새고 있다”는 등의 항의가 빗발치자 게시물을 곧바로 삭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뒤 시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시 관계자는 “업무를 본지 얼마 되지 않은 직원의 엑셀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그대로 옮긴 것 같다”며 “원래는 상호와 성명만 게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실수였고 혹시라도 개인정보 악용으로 의심되는 전화·메일 등을 받거나 기타 피해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신속히 답변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는 이번 홈페이지의 잘못된 게시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가 1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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