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인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규제를 체계화하고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관리 등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사진)은 9일 대형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위반범죄 처벌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등에 대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경영책임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사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일고 있으나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및 서울 시내 시설물 리모델링 공사장 붕괴사고 등 지속되는 사고로 인해 다중인명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안전점검 및 관리를 체계화하는 사전적 예방 의무를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사고 책임의 실질적 권한이 있는 책임자 및 법인을 직접적으로 처벌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최정용기자 wes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