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사진)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법안심사소위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불가피한 사유로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달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권은 헌법 제40조에 의해 대한민국 국회에 있으며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이지만 국회의 잦은 파행으로 국회의 고유 업무인 입법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1만 건이 넘는 법안이 제대로 심사도 못한 채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되기도 했다.
현행법은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폐회 중에는 소위원회가 대부분 열리지 않고 있으며 국회가 열리는 회기 중에도 교섭단체 간의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열리지 않고 있다.
안 의원은 “국회 파행으로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입법 권한이 침해 받고 있다”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입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최정용기자 wes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