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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5개 법안 법치주의 원칙 위반' 국민 생명·안전 위협”

정의당, 긴급 좌담회 개최
입법권 포기 등 문제 제기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좌담회를 준비했습니다.”

22일 국회에서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혁신 5법의 문제점을 짚는 긴급 좌담회를 개최한 정의당 관계자의 말이다.

이날 행사의 발제를 맡은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규제혁신 5개 법안이 신기술, 서비스라는 이유로 현행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허가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을 정부에게 주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하고, 국회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또 안정성 검증을 전제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규제 정비 전이라도 규제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은 법치주의나 법률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다”며 “금융혁신지원법안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배제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종보 변호사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안에서 금융회사 이외 상법상 회사이기만 하면 ‘혁신금융사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은산분리 완화”라고 주장했다./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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