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사건에 따른 희생자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질 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일전자는 보험에 가입돼 있으나 현재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어 피해 직원 대한 추가보상도 미지수이며, 협력업체 4명의 보상도 형평성 문제로 난관이 예상된다.
26일 인천시 남동구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세일전자 건물은 올해 8월 18일부터 1년간 적용되는 A보험사의 재산종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일전자는 A보험사 보험에 최소 5천만~최대 1억5천만원의 신체배상 특약이 가입돼 있어 사상자들에게 문제 없이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세일전자의 모든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돼 보상 신청을 통해 재해 보험금 역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남동구는 사망자에게는 평균 급여 1천300일분을, 부상자에게는 급여 항목 치료비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세일전자 측은 경영난으로 인해 기업회생 절차 중에 있는 중소기업으로 보험금 외 사측의 추가적인 보상금 지급에는 여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세일전자의 책임 부분은 합동 감식 결과 전기배선과 뒤늦게 작동한 스프링클러 문제를 고려할 때 회사는 화재 발생과 진화 부분에 대한 추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나 세일전자는 유동성 악화로 인해 재작년 인천지법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으며 지난해 1월부터 회생계획에 따른 절차를 밟고 있다.
세일전자의 영업 손실은 올해 80억원을 넘어섰다. 이로 인해 피해자측과 회사 간의 보상 협의에 대한 진통이 예상된다.
화재 발생 후 나흘째지만 현재까지 유족과 사측 간 보상협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족들은 사건의 진상이 명확히 규명되기 전에는 장례를 치를 수 없다는 입장이며 사측에 피해 보상 논의를 요청하지 않은 상태다.
협력업체 직원 보상 문제도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희생자 9명 중 사측 소속 정규직·계약직 직원은 5명이지만,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도 3개 회사 4명이나 된다.
협력업체 근로자 유족들은 세일전자 희생자와 동등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하지만 과연 소속사가 다른 직원에게 동등하게 보상이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
세일전자 관계자는 “빠른 시일내에 유족 측이 요청한 바와 같이 보상 관련 협의를 시작하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협력업체와 세일전자, 유족들이 전부 참석한 후에 입장을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