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사진)은 29일 경술국치 108주년을 맞아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찬열 의원이 국가보훈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로 독립유공자 서훈이 취소되어 국립묘지 안장자격을 상실한 인사 중 이장한 인원은 총 14명에 불과하다.
현행법 상 친일반민족행위로 독립유공자 서훈이 취소돼 국립묘지 안장자격이 상실된 경우 이장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자격 상실로 이장된 경우도 있지만 이는 국가보훈처가 유족의 동의를 구해 조치한 것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률은 서훈이 취소된 경우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을 강제하도록 하고, 이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장 비용을 국가가 일부 부담하는 것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당초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것에는 국가의 귀책사유가 일부 있다고 볼 수 있고, 원활한 이장을 위해 유족의 협조 또한 필요하다는 점에 따른 것이다.
이찬열 의원은 “내년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계기로 하루 빨리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국립묘지에서 이장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이장 실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용기자 wes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