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경찰서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무기류를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 무기 일체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신고시 직접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거나 대리제출도 가능하다. 전화나 우편으로 사전신고 후 현품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내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출처와 불법소지·은닉에 대한 행사 및 행정책임을 일체 묻지 않으며 자진신고 종료후 10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가평=김영복기자 ky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