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국세청 내년 개청에 파란불이 켜졌다.
4일 인천시와 국세청에 따르면, 인천국세청 신설 예산 79억 원을 포함한 내년도 국세청 예산안이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최근 국회로 이송됐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천국세청 신설은 최종 확정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3월에 법인세 신고, 5월에 소득세 신고 때문에 지방세무서 업무가 몰리는 점을 고려하면 인천국세청 개청 시기는 내년 4월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연말에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면 인천국세청의 조직 규모와 개청 시기 등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국세청은 서울·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지방국세청에 이어 전국 7번째 지방국세청이다.
인천국세청은 인천·북인천·서인천·남인천·부천·김포·고양·동고양·파주 등 현재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담당하는 9개 세무서를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정확한 담당 지역은 내년 일사분기 직제 조정 때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인천시는 인천이 6대 광역시 중 지방국세청이 없는 유일한 도시라는 점을 강조하며 인천국세청 신설을 정부에 건의해 왔다.
현재 중부국세청의 관할 규모가 과다할 뿐만아니라 경제자유구역·공항·항만을 보유한 인천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인천국세청이 신설돼야 한다는 지적이 확산돼 왔다.
시 관계자는 “인천국세청이 신설되면 고액 경정청구,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과세 이의신청 등의 업무를 보기 위해 멀리 이동해야 했던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되고 납세자 보호와 사전 정보 제공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