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정원의 절반 수준만 배치돼 과중한 수업으로 어려움을 겪은 경기도내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들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2일 5월1일자로 도내 25개 시.군 교육청 관내 초등학교에 738명의 전일제 강사를 교과전담교사로 추가배치했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중 교원배치기준에 따르면 초등 교과전담교사는 3학년 이상 3학급당 0.75명이상 두게 돼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법정정원이 3천914명이 배치돼야 하지만 교육부의 정규교사 배정이 크게 미달돼 정원의 57.8%인 2천263명의 교과전담교사만 배치됐다.
초등교사들은 주당 28~32시간의 과중한 수업시수에 시달리고 예체능, 영어교과를 비롯한 전문성이 필요한 교과지도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초등교과전담교사 부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도교육청은 교육부 책정교사 외에 초등전일제 강사 인건비로 307억5천여만원의 자체예산을 책정해 738명을 추가배치함으로써 법정정원 3천914명의 82%인 3천239명의 교과전담교사를 배치했다.
경기도의 교과전담교사 확보율인 82%는 서울시교육청 54%, 경남.충남.충북교육청 65% 등과 비교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따라 738명의 전일제 강사는 학교별로 학급수 규모에 따라 1~3명씩 배정돼 교사들의 주당 수업시수를 3시간 정도 줄여 수업의 질과 교과지도의 전문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대해 경기도교육위원회 최창의 위원은 "이번 전일제강사 배치는 정부의 공무원총정원억제 방침에 따른 교원부족을 교육청 차원에서 임시방편으로 해결한 것이지만 현장 초등교사의 부담을 줄여주고 수업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것으로 본다"며 "교원들의 인원배정도 일반직 지방공무원처럼 표준정원제 형태로 개선해 법정정원 전체 초등교과전담교사를 정규직교사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전일제 교사채용에 대해 이미 타 학교에 기간제 등으로 계약해 5월말~6월까지 근무해야 하는 일부 발령대기자들이 날짜가 맞지 않아 신청을 못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며 반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