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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병역면제 대부분은 ‘예술특기자’

김병기 의원 병무청 자료 분석
280명… 대다수 국내대회 수상
스포츠 분야보다 60% 더 많아

최근 10년간 체육 특기자보다 더 많은 예술 특기자가 국내외 경연대회 수상으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국내에서 열린 예술 경연대회 수상자들이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 7월까지 병역법과 병역법 시행령의 병역면제 규정에 따라 ‘예술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총 28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체육요원’에 편입된 사람 178명보다 60% 가까이 많다.

예술요원들은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악 등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5년 이상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에 해당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부문별로는 국내 예술 부문 138명, 국제 무용 부문 89명, 국제 음악 부문 53명 등이다.

세부적으론 동아국악콩쿠르 수상자가 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30명), 동아무용콩쿠르(20명),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20명), 온나라국악경연대회(17명) 등이다.

국제 무용과 국제 음악 부문에서도 서울국제무용콩쿠르(33명), 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7명), 제주국제관악콩쿠르(7명),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6명), 서울국제음악콩쿠르(5명),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3명) 등 국내에서 개최된 대회 수상자가 주로 많았다.

체육 특기자는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올림픽 동메달 이상 수상자만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국내 체육대회 수상자는 체육요원에 편입되지 않는다.

지난 7월 기준 아시안게임을 통한 병역면제가 119명으로 올림픽을 통한 병역면제(59명)보다 2배 이상 많았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으로 병역을 면제받게 된 42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예술·체육요원들이 실질적인 복무를 하도록 해 자신이 받은 혜택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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