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공사장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용접·용단 기술자 화재안전 교육을 제도화 하고 화재위험 건축물의 공정별 화재감시자 선임 및 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 갑)·임종성(광주 을)의원이 10일 국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이민규 한국소방안전원 교수는 이같이 강조했다.
이를위해 신축 건축물의 경우 건축자재의 불연화 성분을 높이고 건축 주요 구조부는 내화설계가 아닌 화재하중, 용도, 수용인원을 고려한 내화성능설계를 도입해 ▲용도별 다양성을 고려한 방화구역 설정 ▲연소할 때 인체유해성을 고려한 내·외장 건축자재의 분류체제 도입 ▲두 개 이상의 피난동선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강훈 변호사의 사회로 이영주 서울시립대 교수가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건축물 및 방재시설의 개선과제와 방향’, 김태근 변호사가 ‘기존 건축물의 재난 발생시, 안전 보장을 위한 개선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이민규 교수와 이윤하 건축사, 채승언 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남영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 이윤근 소방처 화재예방과장 등이 토론자들 참석했다.
임 의원은 “그동안 반복되는 대형화재 사고로 많은 생명이 희생당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오늘 논의된 건축물 화재안전 방안들이 실제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소 의원은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최정용기자 wes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