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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법으로 禁한다

환노위, 근로기준법 개정안 의결
피해자 신고후 불이익 금지 담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한 게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누구든지 사용자에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 조사를 실시하거나 가해자와 피해근로자를 분리하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

피해자가 신고 후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도 내용에 담았다.

개정안은 전날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한 병합안에 정의당 이정미·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안’을 취합한 대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노위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지도·지원을 정부의 책무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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