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듣지 않는다며 지인인 미국인 선교사와 함께 딸을 안마봉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성경 필사를 강요해 학대한 40대 어머니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정원석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와 미국인 선교사 B(53·여)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A씨와 B씨에게 각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발 방지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일종의 의식에 가까운 징벌을 했다. 경미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일탈을 가혹하게 응징했고 정당한 훈육의 테두리를 벗어난 신체적 폭력을 가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성찰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7월까지 인천시 연수구 B씨 자택 등에서 안마봉과 드럼 스틱으로 딸 C(16)양의 엉덩이와 팔 등을 수십차례 폭행했으며 같은해 8~11월 성경 필사를 하라고 땅에게 강요한 뒤 하루에 20장을 다 써내지 못한 날에는 안마봉으로 때려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학대에 가담한 B씨도 쇠로 된 50cm 길이의 피리로 C양의 온몽을 수십 차례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