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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급식카드로 1억5천만원 펑펑 …공무원 검찰 송치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급되는 급식카드를 허위로 만들어 1억5천만원가량을 멋대로 쓴 공무원과 지인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

화성동부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오산시청 7급 공무원 A(37·여)씨를 불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한 그의 지인 등 5명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 등이 한 곳에서 여러 장의 급식카드를 동시 사용하는 등 범죄 의심 정황이 충분한데도, 카드 사용을 승인한 편의점과 마트 업주 2명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저소득 가정의 1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급식전자카드(G-Dream card) 33장을 자기 멋대로 만들어 약 1억5천만원을 지인 등과 함께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사무소에서 급식카드 발급 담당자로 일하며 범행을 시작한 A씨는 존재하지도 않는 아동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허위로 작성해 급식카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산=지명신기자 m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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