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해 특별예방 단속활동에 들어갔다.
또한 선관위는 내년 3월 13일에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제한기간이 이달 21일(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김포시내 6개 지역조합에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보냈다.
18일 김포선관위에 따르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조합장선거 포함), 조합 임직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 서면, SNS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과열 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역량을 총동원해 대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신고 포상금을 종전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상향 지급할 계획이며(공직선거 신고포상금은 최대 5억원) 신고, 제보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또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