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시민 소통을 명분으로 시의회에 제출한 ‘오산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두고 위원회 구성 목적과 예산낭비 우려 등 곱지 않은 여론이 일고 있다.
19일 오산시와 오산시의회에 따르면 오산시의회 제236회 임시회가 17일부터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18년도 민간위탁 동의안 및 조례안 등 모두 29건에 대해 심의·의결에 돌입했다.
이 가운데 시가 시정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과 시민 생활불편 해소, 제도개선 사항 등의 의견청취를 취지로 하는 오산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 조례안에는 위원회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4명을 포함 80여명의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회 전문성을 위해 50명 이내의 위원구성 등 모두 130여명의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인터넷 소통위원 및 시정모니터 요원을 무제한으로 뽑아 시민들의 시정참여 확대를 유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이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는 점이다. 즉 대규모로 위원회를 구성해 합법적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시의원들 사이에서는 “시민소통위원회를 가장한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며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장 김 명철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116조에 근거한 자문기관 목적에 부합 되지 않는다”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므로 만약 시행이 된다면 모든 안건에 대해 단순 자문에만 응해야 할 것”이라며 “자문기관에 부합되지 않아 수당 및 여비는 지급 할 수 없다. 만약에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경우 합법을 가장한 편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 박 모(오산동·54세)씨는 “시가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조례보다 정치적 메커니즘에 얽매어 이해가 안가는 조례를 만들어 시민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 될까 우려스럽다”면서 “말로만 소통을 강조하는 오산시가 아니라 제대로 소통하는 시정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오산=지명신기자 m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