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철호(김포을·사진) 의원이 2000년 도시개발법이 처음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18년 동안 국토교통부 등의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한 사례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27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제3조 제3항 제1호는 국토교통부 등의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국토부장관은 도시개발구역을 직접 지정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지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도시개발법에 따라 국가가 직접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한 사례가 전무했다.
홍 의원은 또 접경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도시개발’ 필요성도 지적했다.
현행법상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문화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본적으로는 ‘지자체 사무’다.
홍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최대의 국가적 과제를 실천해 나가야하는 현 시점에서 도시개발 정부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가 고유 법정업무에 소홀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첫 케이스로 김포 북부 등 그 동안 상대적 차별을 받은 접경지역 중 한 곳을 시범선정, 그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도록 국토교통부가 국가 차원의 맞춤형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