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직장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53·여)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판사는 “직장에서 호감을 품고 은밀하게 정사를 나눈 상대방에게 성폭력의 누명을 씌우고 자신의 남편처럼 위장한 남성과 합세해 피해자에게 사표를 종용, 피해자는 참담한 고통과 수모를 겪고 자칫 모든 것을 잃을 수렁에 빠질 수 있었다”며 “다만 초범인데다 다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인천시 한 경찰서 민원실에 찾아가 “직장상사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