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이주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원이 처음으로 인증시험 진행해 사법 통·번역인들을 34명을 선발했다.
수원지법은 인증시험을 통과한 21명과 합격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언어에 충분히 숙달하였다고 평가된 13명 등 총 34명을 각각 인증 통·번역인, 준인증 통·번역인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합격한 언어별 인증 통·번역인은 영어 2명, 일본어 10명, 중국어 8명, 아랍어 1명을 비롯해 준인증 통·번역인은 영어 5명, 일본어 1명, 중국어 2명, 태국어 1명, 베트남어 1명, 우즈베키스탄어 1명, 몽골어 2명이다.
합격된 통·번역인들은 내년부터 재판에 투입될 예정으로 인증 통·번역인이 우선 배정된다.
이지은 이화여대 교수(국내 사법통역 분야 최고권위자)는 “이번 시험에서 인증된 통역인은 형사재판에서 통역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받은 우수한 인재들”이라며 “앞으로 인증시험이 소수언어자들의 재판접근권을 포함한 권익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라며 많은 통역인재들이 인증시험에 도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치러진 인증시험에서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중국어, 러시아어, 영어, 일본어, 몽골어, 우즈베키스탄어, 태국어, 아랍어 등 10개 언어에 146명이 지원, 러시아어와 캄보디아어의 통·번역인은 배출되지 못했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