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하는 등 이른바 ‘데이트 폭력’으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박재성 판사)는 상해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해도 소년원에서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해 재범 가능성이 작지 않다”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정도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군은 소년원에 입소한 사이 B양이 다른 남자와 사귀었다는 이유로 6월 30일 오전 3시쯤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여자친구 B(18)양의 얼굴을 6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박창우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