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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접대한 급식 납품업체 여사장 폭행… 중학교 행정실장 입건

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통보

인천의 한 중학교 행정실장이 급식 납품 업체 사장으로부터 식사를 접대 받던 중 폭행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인천시 서구 모 중학교 행정실장 A(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3일 오후 8시 10분쯤 한 식당 앞에서 급식 자재 납품업체 사장 B(여)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일 급식 자재 납품 업무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만나서 식사하던 중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로부터 고소장을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B씨를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폭행 사건과 별개로 A씨가 B씨로부터 식사를 접대받은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인천시교육청에 이 사실을 통보할 방침이다.

이들은 당일 14만원짜리 식사를 했으며 식대는 B씨가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경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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