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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불법행위 업소 16곳 도특사경 적발… 입건·영업정지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도특사경)은 청소년을 불법고용한 PC방과 청소년들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 1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청소년 불법 고용 2곳 ▲청소년 불법 출입 3곳 ▲술 판매 3곳 ▲담배 판매 7곳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미표시 1곳 등이다. 성남 A PC방은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임에도 청소년을 2개월 이상 고용하다가 적발됐다.

또 남양주시 B 노래연습장은 청소년 7명을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실이 아닌 일반실에 출입시켰다가 단속에 걸렸다.

도특사경은 적발된 16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 8월 6일부터 9월 4일까지 도내 PC방, 주점, 담배소매점 982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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