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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경찰 “몰카 근절·보이스피싱 예방을”

군민의날 팸플릿 배포 홍보활동

 

 

 

가평경찰서가 8일 오전 가평읍 가평종합운동장에서 ‘제51회 가평군민의 날’ 행사에서 대대적인 불법촬영 근절, 도로교통법 개정안, 보이스 피싱 예방 홍보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가평군민의 날은 1969년 시작으로 매년 10월 9일 모든 군민들이 주인이 되어 참가하는 체육대회, 경진대회, 백일장 등 다양한 문화행사로 친선과 화합을 다지며 가평군 6만여명이 역량을 뽐낼 수 있는 자리다.

불법촬영 근절 홍보활동은 불법촬영이 사회문제화 되며 휴대폰 카메라를 가림으로써 불안감 증대, 휴대폰 카메라에 액정클리너를 부착해 누군가를 찍고 있다는 오해소지 차단 및 예방활동으로 군민들에게 액정클리너 부착 사용법을 알리고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지난 달 28일부터 시행되는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범칙금 및 과태료 미납시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 자전거 음주단속 등 시행법안을 군민들에게 알기쉽게 설명을 하고 정부·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팸플릿을 배포했다.

가평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10월 군민의 날을 비롯해 지역 축제가 많은 지역특성을 고려해 홍보활동의 극대화를 위해 경찰서 모든 기능이 모두 참여해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보이스 피싱과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고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등 군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가평=김영복기자 k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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