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동영상’을 계기로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라는 말이 언론과 SNS 등을 통해 널리 회자되면서 적절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7) 씨는 지난달 말 전 남자친구인 유명 헤어디자이너 A 씨를 강요·협박·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구 씨는 쌍방폭행이 일어난 지난달 13일 A 씨가 과거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적인 영상을 전송하면서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고소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터넷상에는 리벤지 포르노라는 말이 주요 검색어로 떠올랐고, 언론 기사에도 등장하는 등 급속히 퍼졌다.
최근 TV 대담 프로그램에서도 평소에는 사실상 금기시되는 포르노라는 말이 단지 ‘리벤지’라는 말과 결합해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되고 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리벤지 포르노 범들 강력 징역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았다.
리벤지 포르노는 사귀던 연인과 헤어진 뒤 이에 앙심을 품고 복수를 목적으로 두 사람의 은밀한 영상이나 사진을 인터넷 혹은 SNS에 동의 없이 공개하는 행위를 뜻한다.
전문가들은 이 리벤지 포르노라는 말이 가해자 중심의 영어표현이라고 지적한다.
리벤지라는 말 자체에 피해자가 복수를 당할 만한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뉘앙스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이라는 점에서 이 표현 자체가 ‘남성의 언어’라는 지적도 있다.
포르노라는 표현도 부적절하기는 마찬가지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끼리 촬영한 영상물을 마치 불특정 다수를 위해 찍은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여성 피해자에게 “그런 걸 왜 찍었느냐”, “거부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쏠리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윤덕경 박사는 “리벤지 포르노라는 용어가 가해자 중심적이라는 지적은 계속 제기돼 왔다”며 “리벤지 포르노 등을 아우르는 ‘디지털 성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