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의사 실수로 잘못된 약물을 투여받아 5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지낸 피해자의 가족에게 병원이 1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민사14부(지상목 부장판사)는 A씨와 자녀 2명이 경기도에 있는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은 A씨 등에게 9억9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의료진이 약물 투여 및 감시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라며 “이 사고는 사무집행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들을 고용한 병원 운영자도 함께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A씨의 아내(47)는 2013년 6월 B병원에서 수면 마취 상태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받고 회복하던 중 해당 병원 의사가 전신마취 수술이나 인공호흡을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베카론을 일반 진통제로 오해해 잘못 처방해 간호사에게 투여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병원 의료진은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될 때까지 14분 동안 산소포화도 유지 여부를 감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