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생활 용도로 수천만원을 업무 경비로 처리해 기소된 삼성전자 전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이오영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배임, 산업기술의 유출 방치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4)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씨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빼돌린 회삿돈을 상당 부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나 범행 수법과 액수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런 제반 사정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삼성전자 전무로 근무하던 2014년 4월~2016년 7월까지 업무 목적으로 쓰도록 회사가 지급한 신용카드와 부하 직원들의 신용카드로 유흥비 결제 등 80차례에 걸쳐 7천800여만원의 회삿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에 구속기소됐다.
그는 부서의 자금 사용 결재 등의 업무를 총괄해 부하 직원의 회사 신용카드를 받아 주점 등에서 사용하고 부하 직원에게 경비를 청구하도록 한 뒤 직접 결재하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별도로 원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 선고를 받은 회사 핵심기술 유출 혐의에 대해선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인정받았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