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제7회 지방선거에서 사이버상 허위사실유포·비방 사범의 고발, 수사의뢰 비율이 오프라인 사범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사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제7회 지방선거 허위사실유포·비방 사범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오프라인 사범의 경우 고발, 수사의뢰 비율이 16.3%, 경고 비율이 76.7%인 반면 사이버 사범은 고발, 수사의뢰 비율이 36.3%, 경고 비율이 50.5%로 나타났다.
또 ‘제5회 이후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선거법 위반행위로 인한 조치건수는 제5회 4천372건, 제6회 3천734건, 제7회 2천445건으로 회마다 급감하고 있지만 전체 조치건수 중 허위사실 공표 위반으로 인한 조치건수 비율은 5.1%에서 10.9%, 15.1%로 상승했다. ‘사이버상 위법행위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삭제요청 건을 포함하여 2만6천92건(10월 1일 기준)의 사이버상 위법행위가 발생해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의 5천298건에 비해 5배나 증가했다.
김민기 의원은 “선거와 관련된 사이버 범죄는 발생 초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선관위는 사이버 선거범죄 대응을 위한 충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