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유치원 비리 백태 실태가 학부모와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가운데, 한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경기도청 감사 관계자에게 보냈다는 금괴(골드바) 사건이 주목을 받고 있다.
반면 1년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15일 의정부지검 형사2부(김대룡 부장검사)는 금괴를 전달하려 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로 A(61)씨를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4개의 사립유치원을 운영 중인 A씨는 2016년 4월 도교육청 소속 B감사관이 다니는 교회에 금괴가 담긴 택배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택배 기사는 B감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골드바가 도착했으니 직접 받아야 한다”고 전했고, B감사관은 택배를 반송했다. 두달 뒤 사립유치원 감사가 시작되면서 감사대상 명단에서 A씨의 이름을 확인했지만, 택배 내용물이 확인되지 않아 교육청은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고 기록만 남겨 뒀다.
도교육청 감사 결과 A씨는 2014∼2015년 유치원 운영비로 벤츠, 아우디, BMW 등 개인 소유 외제차 3대의 차량 보험료 1천400만원을 지불하고 2천500만원 상당의 도자기를 구입하는 등 2억원 가량을 개인 용도로 의심되는 곳에 썼다.
이외에도 유치원 계좌에서 20억6천여만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어학원 계좌로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골드바 택배’ 내용은 택배기사에 의해 지난해 2월 알려졌고, 금괴 배달 의혹이 보도된 뒤 도교육청과 국무조정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이 합동 감사를 벌여 A씨를 고발했다.
사건은 의정부지검 수사과에 배당됐지만 수사는 더디게 진행됐다.
B감사관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두 차례 관련 서류만 제출했다”며 “1년 반이 지난 최근에야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시기 사립학교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A씨가 추가 고발돼 함께 조사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하고 “수사과에서 두 사건을 각각 송치해 검사실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