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해 17일 표결에 붙여 결정하기로 했다.
또 80일 넘게 끌어온 정치개혁특위(정개특위),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 등 비상설 6개 특위의 여야 인원구성도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한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는 국회가 추천한 김기영(민주당), 이종석(한국당), 이영진(바른미래당)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선출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홍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후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의 표결과 관련해 “각 당이 당론으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본회의에서 후보자 3명이 모두 선출되면 그동안 이어져 온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는 해소될 전망이다.
여야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끝내고 지난달 20일 본회의에서 선출안 표결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김기영, 이종석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에 인사청문특위에서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고, 결국 본회의 표결도 이뤄지지 못했다.
여야는 아울러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외에도 남북경제협력특위, 4차산업혁명특위, 에너지특위, 윤리특위 등 비상설 특위 6개 구성에도 합의하고 17일까지 각 당의 명단을 제출하기로 했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남북경제협력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꾸려진다.
4차산업혁명특위와 윤리특위는 민주당 9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으로, 에너지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정개특위의 비교섭단체 몫 2명은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한명씩 가져간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사개특위는 한국당이 비교섭단체 몫 한 사람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입법권이 있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처럼 남북경제협력특위에도 입법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애초 지난 7월 10일 원구성 협상 때 6개 특위 구성을 여야 동수(각 9명)로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의 사망으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꾸린 교섭단체)이 교섭단체 지위를 잃자 특위 위원 배분 문제를 놓고 여야는 갈등을 빚었다.
이 때문에 특위는 3개월 넘게 꾸려지지 못했다.
/최정용기자 wes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