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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주인 노동력 50%이상 투입해야 자경 배우자 농지 상속후 1년이상 농사 지어야

곽영수의 세금산책-가족 농사 자경 감면 요건

 

 

 

시골에서는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짓는 게 일상적인 모습인데, 농지를 양도할 때 자경 감면을 신청할 경우, 부부의 자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자경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스로 50%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해서 농사를 짓는 것을 말한다. 아무리 가족이 함께 농사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농지 소유자인 본인은 대부분 시간을 농지 소재지와 떨어진 도시에서 지냈다면, 본인이 자경을 했다고 볼 수 없다. 가족이 지었으니 당연히 자경했을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본인이 50% 이상 노동력을 투입했다는 것은 본인이 증명해야 한다.

사례를 보자. 농지 소유자와 아버지, 그리고 아내가 함께 농사를 짓고 살고 있었는데, 직불금 수령, 추곡 수매, 농자재 구매, 농기계 구매 등은 기존에 하던 대로 아버지 명의로 모든 일을 처리했다. 그러다 농지를 양도하면서 당연히 온 가족이 농사를 지었으므로 자경 감면을 신청한 건에 대해, 세무서는 명의만 본인 소유이지 실제로는 부친이 농사를 지은 것으로 보이므로, 자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꽤 넓은 농지에 농사를 짓고 있는데, 고령의 부친과 부녀자인 아내의 노동력만으로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직접 작성한 일기 형식의 장부가 허위로 보이지 않으므로, 가족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도적으로 농사를 지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직불금 등 외부 자료를 본인명의로 하지 않았더라도 농사 범위 외 가족 구성원 등의 사실 관계를 더 인정해준 것이다.

이 경우에는 본인의 자경을 인정받았지만, 신용카드나 하이패스 등 사용 내용이 농지와 떨어진 곳에서 주로 발견되었다면 본인의 자경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사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러한 증거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럼, 배우자 명의 농지를 계속 함께 농사를 지었더라도 자경 기간을 인정받을 수는 없는 것일까? 상속의 경우, 상속 후 1년 이상 계속 농사를 지으면 피상속인의 자경 기간을 합산해서 자경 기간을 판정한다. 이혼인 경우에도, 결혼 후 공동의 노력으로 구입한 농지를 배우자 명의로 등기했더라도, 재산 분할로 그 농지를 받으면, 각각 경작 기간을 인정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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