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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공정한 檢 인사개혁안 필요”

초임 6년 동안‘귀족검사’ 결정
근무평정 객관적 기준여부 의문

검찰의 공정한 인사개혁안 마련을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용인 정)은 25일 검찰이 공정한 인사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검찰개혁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표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체 검사 2천252명 가운데 지방검찰청·지청에 근무하는 검사는 1천755명으로 검사정원의 78%인 것으로 조사됐다.

표 의원은 또 지방검찰청·지청에 근무하는 평검사가 피라미드식 계층 구조의 검찰 조직 내에서 법무부, 대검찰청, 중앙지방검찰청 등 좋은 임지로 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데 검사들에 대한 객관적인 근무평정 기준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표 의원은 법무부, 대검찰청, 중앙지방검찰청 등 수도권 주요보직만 거치는 검사를 ‘귀족검사’라 부르고, 소위 ‘귀족검사’가 될 것인지 평범한 검사가 될 것인지는 초임검사로 임용된 이후 6년간의 근무평정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젊은 검사들이 임용 이후 6년 이내에 무리하게 성과를 내고자 과로하는 경향이 있다”며 “최근 과로사한 이모 검사(4년차) 및 2016년 사망한 김모 검사(2년차) 역시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검사들이고 낮은 연차의 검사들이 형사부에 배치되어 경찰로부터 이첩된 사건을 처리하면서 동시에 인지 사건까지 수사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이라고 말했다.

표 의원은 “검사직무대리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령에 명시된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또한 부득이한 경우’가 언제인지 도무지 알기 어렵다며 ‘오히려 애매한 기준에 기해 직무대리라는 명목으로 파견근무를 보내면 다른 평검사들의 업무가 가중된다”고 지적했다./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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