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추연호 의원(원곡·백운·신길·선부1·2동)이 지난 29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윤태웅 시 주민자치협의회장을 비롯해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과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주민자치 조례 개정에 따른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추 의원은 주민자치 조례 개정을 준비하면서 당사자인 주민자치위원장과 위원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듣고, 이를 조례 개정안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조례 개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의 연임 제한과 임기 개시일 조정 등 그동안 주민자치위원들이 개선을 요구했던 사안들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주민자치위 관계자들은 “현행 임기로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고, 지역 내 인적 자원도 부족한 만큼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임기 개시일도 회계상 불합리한 점이 많아 현재 7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하고 위원장 연임 규정도 조례 개정 취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추 의원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되 그에 따른 문제의 소지는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다시 조율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답했다.
추 의원은 “의회 입성 전부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날 간담회도 조례 개정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면서 “당사자인 주민자치위원 및 위원장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