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이른바 ‘박용진 3법’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무상 유아보육 도입, 사립유치원 합동감사 등의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31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민주연구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과 공동으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국공립과 사립을 불문하고 무상 유아보육이 실현돼야 한다”면서 “누리과정에만 혈세 10조원가량이 투입되는 현실에서 유치원의 공교육화와 무상보육·공보육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제언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립유치원을 공교육 체계 속 유아학교로 바로 세우고, 양질의 육아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적 전환을 해야 한다”면서 “현행 사립유치원의 유치원비 결정권을 폐지하고 국공립과 사립 간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회계 투명성 강화와 비리 유치원의 이른바 ‘간판갈이’ 제한, 회계부정 처벌 근거 등을 담은 ‘박용진 3법’의 입법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역설했다.
김거성 경기도교육청 전 감사관은 토론에서 이번 당국의 유치원 비리 대책에 실효성 있는 감사 강화 방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아쉬움을 표하며 “국무조정실 주도의 사립유치원 특정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토론회에서 “11월부터는 국회에서 법안과 예산을 본격 다루는 만큼 ‘박용진 3법’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