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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을 감기로 진단…"병원, 유족에게 배상해야" 판결

폐암 증상을 감기, 폐렴에 따른 것으로 오진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잃게 한 병원이 배상금을 물게 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5단독(신동헌 판사)은 숨진 A씨의 유족 3명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B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병원은 A씨 등에게 모두 4천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은 A씨에 대한 과거 검사 결과 악성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는 폐 결절이 커진 것이 확인되고 당시의 임상의학 수준에 비춰볼 때 악성 병변을 배제할 성격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간과해 추가 검사를 권고하지 않아 치료 받을 기회를 잃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진단과 치료가 늦어진 것이 폐암의 진행이나 전이 속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점, 의료기술의 한계로 인해 의사에게 100%의 진단 정확도를 요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0년과 2011년 B병원에서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 검사를 받았다.

이에 B병원은 2차례 검사 결과에 대한 판독을 다른 병원에 의뢰 후 A씨에게 만성폐쇄성 폐 질환 및 결절 진단을 내렸다.

이로부터 약 1년 뒤 A씨는 2012년 호흡곤란과 통증이 계속되어 B병원을 찾았으나 폐렴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같은 해 2월 다시 병원을 찾았으나 감기 진단을 받고 퇴원했다.

그러나 열흘 뒤 A 씨는 같은 증상으로 방문한 다른 병원에서 폐암 4기 확정을 진단받고 항암치료를 받았지만 폐암이 악화돼 7개월 뒤 숨졌고 유족들은 병원을 상대로 5천만원 배상 소송을 냈다.

/안양=윤덕흥기자 ytong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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