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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인권보장·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인권영향평가 시행

20일까지 시민 의견수렴

용인시는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시가 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시민의 인권보장·증진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시민이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구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시민의 인권보장·증진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 소속의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각종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서 시민 인권증진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인권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용인시인권위원회를 구성해 인권보장과 관련한 각종 정책의 적절성을 심의하도록 했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이해관계자와 시민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올해 안에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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