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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고시원 화재 건물, 소방안전관리자 없어”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지난 9일 새벽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고시원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해당 고시원의 건물주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또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소방청의 해명은 거짓이라고도 했다.

11일 홍 의원측에 따르면 고시원이 위치한 건물은 현행법에 따라 연면적 600㎡ 이상의 복합건축물에 해당(연면적 614㎡)돼 건물주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했어야 하지만 조사결과 선임하지 않았다.

이에 소방청은 “연면적 600㎡ 이상 복합건축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 선임하도록 개정된 법이 시행된 것은 1992년 7월 28일이다”며 “1983년 사용승인을 받은 국일고시원은 소방관리자가 없어도 위법이 아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확인결과 1992년 7월 소방법 개정·시행에 따른 하위 법령인 시행령의 부칙상 ‘1992년 7월 이후에 신축한 건물부터 한정하여 적용한다’는 적용례 및 경과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개정규정 기준에 따른 모든 건물은 건축 시점과 상관없이 신법(신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게 홍 의원의 주장이다.

홍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물주에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 이를 명한 적이 없었다는게 밝혀졌다”며 “소방당국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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