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7월 ‘주민투표법’ 시행을 앞두고 이에 필요한 ‘경기도 주민투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9일 정부의 주민투표법 시행 발표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간 대립되는 중요 정책결정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사항 등에 대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주민투표조례안’을 제정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가 마련할 조례안에 따르면 주민투표대상은 기초자치단체간 대립되는 중요 정책결정,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각종 기금의 설치와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 기타 주민의 복리와 안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이다.
또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는 행자부의 표준조례안에서 규정한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20분의 1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투표의 결과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규정될 것으로 보여 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도지사는 청구인대표자증명 신청일로부터 7일안에 증명서를 교부하고, 주민투표 청구의 수리여부는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14일안에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다.
하지만 도는 그린벨트 내 법령 위반사항, 타지자체 사무, 지방세 및 분담금 부과, 공무원 인사 등을 포함한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기 위해 최종 작업 중에 있다.
도는 이번 달 중 공청회와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입법예고한 뒤 6월 도의회 정례회 때 조례안을 제출, 7월말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