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7 (월)

  • 맑음동두천 22.0℃
  • 구름많음강릉 27.8℃
  • 맑음서울 23.7℃
  • 구름조금대전 22.6℃
  • 구름조금대구 23.4℃
  • 구름조금울산 20.9℃
  • 맑음광주 23.1℃
  • 구름조금부산 21.7℃
  • 맑음고창 20.7℃
  • 맑음제주 21.4℃
  • 맑음강화 20.9℃
  • 구름많음보은 19.9℃
  • 구름조금금산 20.4℃
  • 구름많음강진군 19.6℃
  • 맑음경주시 20.8℃
  • 구름조금거제 21.2℃
기상청 제공

공장총량제 개편 여론 비등

화성시.기업인들 기업체 해외이전 제조업 붕괴 수정법 개정 요구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공장총량제에 대해 총량 결정 기준을 1년 단위의 시간적 개념에서 지역단위로 전환하거나 소규모 공장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10일 화성시와 관내 기업인들에 따르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기업환경을 개선하고자 많은 기업체가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으로의 이전을 고려하고 있어 제조산업 기반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제하는 법률의 전면개정이 필요하다.
기업인들은 현행 공장총량제가 총량 결정의 기준을 1년 단위의 시간적 개념으로 하고 있어 공장건축 허용량이 부족하더라도 건축허가 후 기다리기만 하면 공장건축 허용량으로 공장입지가 가능해 이는 공장입지의 지연효과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조치는 입법의 본래 목적인 공장 입지제한의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 공장총량제의 시행으로 수도권내 공장입지가 불가능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공장총량제에서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공장설립 승인과 건축허가의 두 단계를 거쳐야 하나 입지를 결정하는 공장설립 승인은 공장총량제와 상관없이 이루어져 업체들이 토지를 매입하고 착공단계에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공장총량제'에서 건축허가를 제한해 이중규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60평 미만의 소규모 공장은 지난 1999년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허가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공장총량 규제가 불가능해져 난개발을 부추기는 꼴이 되고 있다.
이에 기업인들은 "총량결정의 대상을 1년 단위의 시간적 개념에서 지역단위의 총량결정으로 전환하던지, 3~5년 단위의 중·장기 총량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총량 결정시에는 해당 시·군의 경기변동에 대한 종합검토와 함께 소규모 공장에 대해서도 총량규제를 통해 난개발,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장설립후 일정기간 매매를 불허해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편법을 사전 차단해 실수요자에만 공급하는 법률개정이 이루어 한다"고 밝혔다.








COVER STORY